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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자금 융자금리 0.5%p 한시적 인하

등록 2017.05.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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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2.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내려간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자금에 대한 융자금리를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0.5%포인트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융자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위소득 364만915원 이하로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이거나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이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이거나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사업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증과 담보는 필요 없다.

 융자 한도는 세대당 최대 2000만원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의 경우 각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의 경우는 각 1500만원이다.

 융자 신청은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팀에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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