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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뒷자리 오늘부터 변경…주민등록번호변경委 출범

등록 2017.05.30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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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헌법재판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됐더라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토록 시한을 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필동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을 처리하는 모습. 2015.12.23.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한 1968년 이후 50년 만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지 50여 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자부에 설치되는 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가부, 금융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려는 경우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통보하고 이후 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6개월 안에 지자체로 결과를 통보한다. 변경이 허용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타내는 번호를 제외한 뒷자리 6자리 번호를 새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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