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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학교법인 벌금형

등록 2017.06.23 10:51:05수정 2017.06.23 13: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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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 조치명령 위반 혐의는 무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연녹지 임야 일부를 주차장으로 형질변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학교법인과 학교 관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이인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학교법인과 이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학교법인과 행정실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3년 5월 자연녹지인 광주 한 지역 임야 2700㎡ 상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형질 변경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중 해당 구청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구청이 어떤 조치를 명령했음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의 적격성(대표자가 아님) 문제 등을 들어 이 부문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행정실장이 이 학교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며, 원상회복 조치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행정실장은 학교 설립자와 가족 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실장이 이 학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실질적 대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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