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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팔아요"···사채 빚 갚으려 사기친 사회복무요원

등록 2017.06.27 12:00:00수정 2017.06.27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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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팔아요"···사채 빚 갚으려 사기친 사회복무요원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게임머니 판매 사기를 벌인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23)씨를 사기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82명으로부터 모두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폭행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대부업체에 400여만원을 빌린 뒤 빚 상환에 쪼들리게 되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복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평소 즐겨하던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가족의 연락도 끊은 채 전국의 PC방과 여관을 떠돌며 범행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추적 끝에 지난 18일 대전 둔산동의 PC방에서 검거됐다.

 이씨는 서울시 산하 기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전역을 3개월 앞두고 있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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