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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입력 2억8000만원 꿀꺽 은행원 집유

등록 2017.06.27 10:55:31수정 2017.06.27 1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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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악용해 은행 돈을 인출한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은행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원이던 A씨는 2013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한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뒤 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21일까지 54회에 걸쳐 2억1500만원을 인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사용한 금액 중 5000만원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출금전표 등 은행서류를 위조하는가 하면 통합단말기 전산입력 입금화면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 고객의 복리식 정기예탁금 72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도 받았다.

 성 판사는 "금융기관에서 은행원으로 종사하는 자신의 지위와 정보를 악용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의 수법으로 약 2억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단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고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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