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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죽자" 내연녀 목 졸라 살해하려던 50대에 '징역 2년 6월'

등록 2017.06.28 15:00:00수정 2017.06.28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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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9일 낮 12시 9분께 경기 용인시 한 음식점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끈으로 내연관계에 있던 A(47·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이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 혼자 남은 A씨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도망쳐 7개월 넘게 잠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도 문제 될 만한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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