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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병원 강압 수사 '논란'

등록 2017.06.29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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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지역 모 병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압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 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정보자료 등을 강요하고 담당 세무사 등에게 위압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해당 병원에 따르면 지난 5월16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구두로만 영장 집행을 말하고 관련 서류나 설명 등도 없이 병원 직원 327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찰 측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경찰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병원 측은 결국 직원들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내줬다.

 병원측 세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한번도 본적도 없는 인천경찰청이란 곳의 경찰관이 전화를 통해 아무런 설명이나 내용 등을 밝히지 않고 '경찰인데 병원과 관련 묻는 말에만 답해라', '당신은 말할 권리도 없고 답만 하면된다'"라며 "'답을 못하면 소환 조사하겠다'라는 등 협박성 언행을 해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형사 소송법 제 199조 1항과 헌법 제37조 2항에는 인권을 존중해야 되고 강제처분은 그것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수사활동은 국민의 기본권 침혜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필요한 조사라 할지라도 무제한 허용될수 없고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수사방법의 선택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 목록에는 병원 직원들의 명단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으며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면서 "세무사 사무실 측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불쾌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경찰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늦어지면서 병원 직원들로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개인 정보를 유출한데 대한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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