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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 낸 오산교통, 4일 전에도 사망사고

등록 2017.07.13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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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뉴시스】김기원 김지호 기자 =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오산교통 소속의 다른 운전자가 앞서 4일 전에도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께 경기 평택시 서탄면 한 도로에서 오산교통 소속 안모(56)씨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무단횡단하던 A(69)씨를 치었다.

 당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안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안씨는 사고 전날 오후 11시30분까지 근무하고 당일 오전 5시50분께 출근했으며, 사실상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운행에 나섰다.

 안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산교통으로부터 운전석 모습이 담긴 버스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안씨가 졸음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안씨가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일과 전날 운행일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안씨와 마찬가지로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 김모(51)씨도 사고 전날인 8일 오후 11시30분까지 근무하고 5시간도 채 쉬지 못하고 오전 7시15분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같이 오산교통 운전자의 교통 사망사고가 이어진 것은 회사 측이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버스운전자 5명은 지난 3월 피로·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휴식시간을 보장하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준수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시행령에는 퇴근 전 마지막 종료 후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오산시의 조사결과 오산교통은 운전자 수급문제를 이유로 시행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산교통의 한 버스 운전기사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로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회사측은 법에 명시된 휴식시간부터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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