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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저공해장비·친환경보일러 '의무'

등록 2017.07.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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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SH공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도 의무화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 건설공사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달부터 SH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액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저공해 건설기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높은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등 저공해 조치도 의무화한다. 건설공사장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SH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신규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가 설치된다. 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에너지 소비효율은 높지만 질소산화물 발생량은 낮은 친환경 보일러를 11개 단지, 총 2902세대에 보급했다. 앞으로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서울 대기환경 개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환경 친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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