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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부 7중추돌' 졸음운전 버스기사 검찰 송치

등록 2017.07.21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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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2017.07.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부도속도로 추돌사고 졸음운전 버스기사 김씨가 1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면서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2017.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7중 추돌사건의 버스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버스기사 김모(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신모(58)씨와 설모(56)씨 부부가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7일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근무했다. 사고 당일에는 약 19시간을 근무한 후에 6시간도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사고 전날인 8일 오전 4시께 기상해 한 시간 뒤에 출발하는 첫 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께 퇴근한 뒤 다시 사고 당일 오전 6시께 출근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피곤해서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말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버스업체의 과실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버스업체가 현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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