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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순실 재판 생중계, 21세기 인민재판"

등록 2017.07.23 1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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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하급심을 TV로 생중계 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7.2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하급심을 TV로 생중계 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하급심의 TV 생중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고 피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사법부 행보를 보면 과연 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개정선언 전까지 방송의 법정촬영을 허가했다"며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사실상 집회금지구역으로 간주되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의 사드 배치 반대 집회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들의 신뢰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마저 여론에 휘둘려 정권홍보에 이로운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하급심 재판 방송 중계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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