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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5건중 1건은 '임금체불'

등록 2017.07.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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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상담 5건중 1건은 '임금체불'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은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상담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에 접수된 5건중 1건은 임금체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진행한 노동상담 2727건(중복포함)을 분석한 결과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545건)가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이었다.
 
 징계·해고가 426건(15.6%), 근로시간·휴일·휴가가 401건(14.7%), 퇴직금이 379건(13.9%)로 뒤를 이었다.

 이어 산업재해 222건(8.1%), 근로계약 145건(5.3%), 실업급여 114건(4.2%), 4대보험 49건(1.8%), 최저임금 46건(1.7%), 노조 45건(1.7%), 성희롱·폭언·폭행 30건(1.1%) 순이었다.

 상담내용은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다양했다.

 상담자 중 근로형태를 밝힌 1764명을 보면 정규직이 952명(54%)으로 가장 많았다. 기간제근로자가 311명(17.6%), 일용직근로자 219명(12.4%), 단시간근로자 75명(4.3%), 무기계약직 71명(4.0%)이었다. 

 상담건수는 2013년 1952건에서 2014년 2384건, 2015년 3146건, 지난해 3303건으로 점차 늘고 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이었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이달부터는 구별 2명씩 총 50명으로 늘었다. 추가 위촉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개모집을 통해 노동 분야 활동경력과 공익활동 경력 등을 따져 뽑았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 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노동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신속한 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특히 취약노동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통해 그들이 실질적 권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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