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軍, 전문의무병 제도 시행···무자격 의료행위 논란 해소 나서

등록 2017.07.25 11:25: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사단 의무대에 배치된 전문의무병 (사진제공=국방부)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사단 의무대에 배치된 전문의무병 (사진제공=국방부)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국방부가 양질의 군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집·선발한 전문의무병이 지난 6월부터 사단급 이상 배치됐다. 그동안 지적됐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논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의무병이 첫 임무 수행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무병 제도는 군 내에 부족한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를 의무병으로 우선 모집·선발하는 제도다.

  전문의무병 선발은 새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면허·자격 소지자를 1순위로 선발했다. 한시적으로 전공학과 재학생을 2순위로 선발해 부족한 인원을 충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문의무병은 올해 5월 첫 입영자를 시작해 7월까지 총 238명이 선발됐다. 평균 경쟁률은 2.6대1이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463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면허·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이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도입 초기인 만큼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만으로 전문의무병을 충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만으로 선발한다면 그동안 지적됐던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