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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업체 10곳중 9곳 '노동법 위반'···게임업체 8곳중 6곳 '장시간 근로'

등록 2017.07.26 1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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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주요 IT서비스 업체 노동관계법 적발내용. 자료=고용노동부

【서울=뉴시스】주요 IT서비스 업체 노동관계법 적발내용.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3~6월 IT서비스업체 83곳 근로감독
 서면근로계약 미체결·임금체불 등 위반 가장 많아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10곳중 9곳이 장시간 근로, 임금체불, 비정규직 차별 대우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게임업체 8곳중 6곳은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와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차별대우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83곳중 79곳이 422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95.7%에 달한다.

 법 위반사항으로 서면근로계약 미체결,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사항이 37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위반 31건, 비정규직 차별대우 13건, 불법파견 1건 등이 뒤따랐다.

 게임개발업체 뿐 아니라 시스템개발·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게임업체 8곳 중 6곳(6건)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곳 20억900만원(3291명)이었고 이 중 15억5500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도 적발됐다.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2곳(3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등 기간제법을 위반한 25곳(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50곳(361건)은 시정을 완료했으며 3곳(27건)은 법 위반사항을 시정 중이다.

 특히 57곳에 대해 체불 임금 31억5900만원(5829명)을 전액 청산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감독 사업장,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알리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하반기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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