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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7.07.28 01:00:45수정 2017.12.19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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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기사회생했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다만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금액은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모 부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김 회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이 타이어뱅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세청은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전국에서 운영 중인 대리점의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각 대리점 점장들이 타이어뱅크 직원임에도 별도의 사업주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분산, 축소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2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 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법정 앞에서 김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27.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2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수백억원대의 세금 포탈혐의를 받고 있는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려 법정 앞에서 김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특수부는 국세청 고발 자료 분석과 각 대리점의 점장 등을 상대로 탈세 혐의를 조사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김 회장은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을 찾은 김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도 기자들에게 "타이어뱅크는 대한민국에서 앞서나가는 사업 모델"이라며 영업에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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