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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리신고 받는다···'헬프라인' 통해 익명 접수

등록 2017.08.01 1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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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부터 반부패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에 부당한 업무지시, 알선·청탁 행위 등을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반부패 신고시스템 '헬프라인'에 기존 운용사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redwhistle)로 변경됐다고 1일 밝혔다.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설치된 '익명신고(헬프라인)'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운용사인(redwhistle)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휘슬' 어플을 설치하거나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돼 있는 '클린스티커'또는 '클린명함'을 스캔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위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으며, IP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관부서 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부당한 업무 지시,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예산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보된 신고 내용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공단 감사실 담당자에게 전송된다"면서 "신고 내용을 확인·조사해 처리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신고자는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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