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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동의없어도 미군의 북한 타격 가능"

등록 2017.08.23 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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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08.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08.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한국의 동의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국이 거부해도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3일자(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영토 타격 위협을 가하는 북한에 군사 대응을 할 경우 주한미군의 운용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동의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거부할 경우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벨 전 사령관은 밝혔다.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벨 전 사령관은 특히 "일본과 호주 등 다른 동맹 파트너들 역시 한국 본토 밖에 있는 한 한국 정부의 승인없이도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핵 타격 역량을 보유하는 상황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틀 밖에서 다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가정적 상황에서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면서 "북한이 연평도에서 (미사일을)발사하면 한국 국민들이 대응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만약 괌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다면 미국은 한국처럼 영토를 지키기 위한 생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역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상호 안보공약을 확언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영토를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독자적 대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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