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상담내용' 누설한 교사에 행패 부린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시절 왕따를 당했다는 등의 개인적인 상담내용을 다른 학생과 교사들에게 알리는 바람에 조카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상담교사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학교 앞에서 과도와 회칼 등 12종류의 칼을 몸에 매달아 불안감을 조성하고, 해당 상담교사에게 17차례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학생 상담기록 등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견책 처분을 받는 등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그렇다고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통상적인 시위나 소란의 정도를 넘어서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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