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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변론 재개 신청···"댓글 수사 반영 필요"

등록 2017.08.24 1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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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세훈 변론 재개 신청···"댓글 수사 반영 필요"

"댓글부대 민간인 외곽팀 의혹, 공판 반영 필요"
30일 예정 원세훈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 요청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의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국정원 댓글부대' 민간 외곽팀 수사 결과가 공판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론재개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원 전 국정원장 관련 사건은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된 후, 오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거나 새로 조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변론재개 결정이 필요하다. 변론재개는 최종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이유로 변론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승인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재판 변론 종결 이후 국정원에서 사이버 외곽팀 등에 관한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해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이를 공판에 반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지난 22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한 데 이어 전날에는 댓글부대 외곽팀장 김모씨 주거지 등 3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전날부터 이날까지 댓글부대 팀장급 관계자들 다수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댓글부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면 횡령·배임·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부득이 변론재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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