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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5·18진상조사 특별법안' 국회 제출

등록 2017.09.12 20: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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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왼쪽)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7.09.1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왼쪽) 의원과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7.09.12. [email protected]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당론 법안
"당시 군의 반헌법·반인륜 행태 드러나"
민주당, 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계획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해 당론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또 법안은 진상조사 범위를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하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타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 중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기총사격과 전투기 폭격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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