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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등록 2017.09.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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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반 국민 1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중소상공인의 생존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 제도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에 대해서 대다수인 91.6%(매우 동의 31.9%·동의 59.7%)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18일 밝혔다.

또 응답자 5명 중 4명(81.0%)이 두부, 순대, 떡, 동네빵집 등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대기업이 사업을 확장, 시장을 잠식하는 현상에 대해 ‘잘못’이라고 응답해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이유로는 ‘중소상공인은 자본과 인력이 열악해 공정한 경쟁이 안 됨(65.3%)’, ‘대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46.5%)’, ‘독과점이 발생해 제품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41.8%)’ 등을 꼽았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합업종 제도 필요성과 유사하게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매우 필요 26.2%·필요 65.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해선 ‘대기업의 독과점화 우려(30.9%)’와 ‘시장 공정성(28.7%)’을 지적했다.

반면 적합업종 제도 도입의 반대 이유로 자주 언급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법 제정 이전까지의 제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적합업종 해제 품목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간 만료가 유예된 것에 대해선 91.0%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19.9%·필요 71.1%)’고 응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부모세대의 은퇴와 자녀세대의 취업난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건실한 중산층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법 제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1월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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