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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연장에 '입장없음'

등록 2017.10.13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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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13일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히 내용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추가 구속 영장 기한은 기존 영장과 같이 2개월로, 두 번에 한해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다음해 4월16일 자정까지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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