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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아이코스' 담뱃세 인상안 채택…세율 일반 담배의 90%

등록 2017.10.20 1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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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10.16.  yesphoto@newsis.com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상 개정안이 채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오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처리했다.
 
정부를 대표해 발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같은 세율을 적용하기를 권고했는데다 해외 사례를 볼 때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금과 가격 간 연관성이 크지 않아 과세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정부는 궐련 대비 90% 수준의 과세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현재는 일반담배의 50∼60% 수준만 부과된다.

다음달 9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시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기재위 국감에 아이코스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 정일우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해외 전자담배 세율 허위자료 제출'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 12일 출국해 다음달 4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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