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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 5억 보전' 소송 패소

등록 2017.10.20 1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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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비 5억 보전' 소송 패소


공보물 비용 21억 중 5억은 보전 안돼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보물 제작비용 미보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20일 국민의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0대 총선 이후 선관위에 비례대표 선거공보물 제작비용으로 21억153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중 5억1591만원에 대해 "인쇄물 제작에 드는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해 과다 청구했다"며 보전해주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당은 "금액이 과다 청구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선관위의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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