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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이자제한법 위반 광양시의원 제명처분 취소"

등록 2017.10.20 1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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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취소,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제명된  광양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며 "광양시의회는 제명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 A 씨가 광양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고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A 씨는 2015년 7월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와 함께 올해 1월부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A 씨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3차례의 회의를 개최, A 씨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 뒤 같은 달 23일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내용은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뒤 18개월간 원금을 제외한 이자로 1710만 원을 받아 최고 48%의 사채놀이 의혹 등으로 지역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이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것이었다.

 또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공·사생활에 있어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시민들에게 도덕적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광양시의회는 이 같은 징계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13명 중 9명의 찬성으로 A 씨를 제명하기로 의결했으며, 의장은 이를 선포했다.

 이에 A 씨는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2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지인은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월 90만 원 또는 120만 원을 입금, 총 1710만 원을 입금했다. 이중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만큼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대여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이자제한법을 위반해 받았다는 돈의 규모,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제명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로 돈을 빌린 지인이 임의로  공정증서에서 정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해 A 씨에게 돈을 지급했다 보기는 어렵다. 지인이 임의로 공정증서에 정한 이자율 연 25%를 초과해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며 이자제한법 위반의 성립을 인정했다.

 이어 "광양시의회가 A 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 신분을 이용해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관성과 자치구역 주민의 대표자성, 의회에서의 소수자 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보기 어려워 제명처분은 A 씨에게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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