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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가상화폐 확장성 크지만 규제 없어 고민…고향세 도입 검토"

등록 2017.10.20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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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 떠나 공론화 과정 의미 있어"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고향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과를 떠나 공론화 과정에 의미 부여를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가상화폐 문제를 기재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 "가상화폐는 새로운 분야로서 확장성이 큰 반면 규제가 없어 투자 피해가 염려돼 우리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하는게 좋을지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할게 있을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금융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상화폐 관리·감독 대책을 검토 중이며 지난 9월 은행의 본인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대응방향을 처음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는 국내 1위·세계 3위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이정아 부사장과 가상화폐피해자모임 채원희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채 대표는 "인터넷에 가입한 (피해)회원만 3000여명"이라며 "가상화폐를 전담해 (관리·감독하는) 주관부서가 뚜렷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 처벌하려 해도 현행법상 공소유지가 어렵다. (법의 허점을 노려) 거의 빠져나가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사장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라이즈(globalize·세계화)되는 통화인데다 기반인 블록체인(거래 내역이 기록된 공공거래장부) 자체가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빗썸이 채용한 인원만 이미 300명을 넘는다. 신규로 창출할 부가수익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증여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는 구조여서 적절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특히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다. 이용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기 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지만 업종의 근거가 없어 애로를 겪는다"고 했다.

 2009년 1월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후 이더리움, 리플 등 후발주자가 잇따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50여개의 가상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과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과 캐나다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법률상 '화폐서비스업자'(MSB)로, 프랑스는 '결제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던 일명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안이 많이 나와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재정분권 문제를 중앙과 지방 간 문제로 보는 것으론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 틀을 바꿔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상당한 긍정·부정 효과가 있다. 일본 사례를 봐가며 합리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탰다.

 고향세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최초로 제안했다. 2010년 한나라당에서도 주민세의 최대 30%를 고향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에서는 2008년 고향세(후루사토·納稅)를 도입, 지자체 안에서 걷어진 세금 수입보다 고향세를 통한 수입이 많은 지자체도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서는 "결과 여부를 떠나서 공론화 과정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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