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야구협회, 내분 연루 직원들 대기·해고 부당"

등록 2017.10.22 09:00:00수정 2017.10.22 09:53: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법원 "야구협회, 내분 연루 직원들 대기·해고 부당"

"정당한 징계사유 아냐…절차도 하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한야구협회가 내부 분쟁에 관여된 직원들을 대기발령 및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직원 A씨와 B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지침에 위배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점은 인정되나 정관 등에 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자체의 합리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증명서 발급 관련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고의 또는 과실로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야구협회 관리위원회가 A씨에게 구체적 징계혐의를 고지하지 않고 막연히 특정감사 결과를 소명해보라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 '사전에 변명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회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이사들의 보수성 판공비와 법인카드는 오랜 관행으로 B씨에게 부실 운영의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분쟁의 당사자로 야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원인에 관련돼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들이 계속 직무를 할 경우 협회 업무에 장애가 예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대기발령은 기본급 일부만 받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고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내부 각종 분쟁과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야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내분에 연루된 대외협력국장 A씨와 총무팀장 B씨 등을 대기발령하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야구협회 재감사 요청을 받고 감사반을 구성해 2013~2015년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반은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상임이사 회의록 허위작성 등 야구협회의 10개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A씨에 대해 7개, B씨에 대해 8개의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후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야구협회 관리위원회는 A씨와 B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야구협회는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지만 징계가 과다하다며 기각됐다.

 그러자 야구협회는 "내부 분쟁의 핵심 인물이자 심각한 비위행위로 대기발령 및 해고는 정당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