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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내리자 하천에 폐수 유출 공장 운영자 집행유예

등록 2017.10.23 1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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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영정천 어류 폐사 인과관계 증명 부족 '무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비 내리는 틈을 이용, 광주 풍영정천에 폐수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장 운영자와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단 이들의 폐수 유출과 어류 폐사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문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지역 공장 운영자 A(56)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이 공장 직원 B(37)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17일 오전 비가 내리자 광주 모 공장에서 B 씨에게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이에 B 씨는 같은 날 오전 9시50분께 지게차로 유해물질이 든 용기 2개를 우수관 부근으로 옮긴 뒤 수중펌프와 호스를 이용해 2시간에 걸쳐 이를 인근 풍영정천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3년부터 해당 공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적치된 액상 폐기물의 양이 많아지자 생산직 직원인 B 씨에게 '비 내리는 날 이를 버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공장 내 화학물질 저장 탱크의 수위계가 부식돼 파손, 이곳에서 특정 제조품 약 400ℓ 상당이 누출돼 우수관을 따라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한 혐의와 세척폐수 약 30ℓ를 공장 바닥으로 그대로 흘려보내도록 해 인근 하천에 폐수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는 환경을 오염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수생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회복되기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죄책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단 "A 씨가 적발된 뒤 뒤늦게나마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B 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A 씨의 지시로 이뤄진 점, B 씨가 해당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폐수 유출로 인해 풍영천에 서식하는 자연산 어류 1180㎏ 상당이 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염물질 배출과 어류 폐사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포함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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