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제정

등록 2017.10.24 15:23: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제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난 23일 서울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정책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자치활동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김민중 의장은 "우리 손으로 만든 조례가 가결되니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다"며 "조례안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도 활발히 청소년의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만든 전국 최초의 조례안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미경 교육문화과장은 "동작구 청소년의회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의회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정책결정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배우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