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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서거 발단 태광실업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등록 2017.11.20 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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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태광실업 세무조사서 교차조사 활용...서울청 조사4부 투입
단기간의 교차조사 승인·착수, 특정인 개입 정황 포착
세무조사 종료 전에 검찰 수사 의뢰...盧 검찰수사로 이어져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단초가 됐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MB 정부 초기 진행됐던 태광실업과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사실상의 표적 세무조사였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세무조사 중립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TF는 20일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 전반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TF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교차조사'가 활용됐다. 교차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조사하는 제도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이자 박연차 전 회장이 경영하던 태광실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부산에 근거지를 둔 중소기업에 대해 이례적으로 서울청 조사4부가 투입돼 교차조사가 활용된 것이다.

TF는 "교차조사 신청·승인 과정의 외견상 문제점은 없어 보이지만 교차조사 신청부터 조사착수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청 조사 4부가 투입된 세무조사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탈루혐의가 미미한 계열사도 조사 대상자로 추가됐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전 세목에 걸쳐서 부과제척기간까지 과도하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종료되기 전인 2008년 11월 검찰에 태광실업과 계열사 정산개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약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드러났다.

TF는 "범칙조사 전환과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세무조사 결과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은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이명박 정권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TF도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들여다보면서 안원구 전 서울청 국장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국장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TF는 "교차조사 선정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과도한 관련인 추가 선정과 조사범위가 확대됐다"며 "이례적으로 단기간의 교차조사 신청·승인, 중복조사 실시, 특정인의 과도한 개별 조사관여 정황 등 세무조사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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