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계약 종료, 공영주차장 넘겨" 안산시 1심서 승소

등록 2017.11.21 20:40: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청 전경. 2017.11.21. (사진 = 안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경기 안산시청 전경. 2017.11.21. (사진 = 안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무단 점유한 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되돌려 달라며 전 위탁 업체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안산시가 A사와 B사 등 1·2권역 공영주차장 전 위탁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A사와 B사는 각각 1·2권역 공영주차장을 시에 넘기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와 A사, B사의 1·2권역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은 2015년 6월30일 만료됐으므로, 주차장 땅과 시설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시의 소송에 맞서 A사, B사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

  업체들은 시가 임의로 공용 무료 주차증을 기존 82매에서 479매로 확대하고 주차료도 감면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각각 22억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시의 공익적인 판단이 인정되고, 손해액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시는 2005년 7월 1권역, 2권역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를 조건으로 A사와 B사에 10년 동안의 주차장 운영을 맡겼다.

  하지만 2015년 6월 계약이 종료 뒤에도 A사와 B사는 "애초 약속했던 수익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시에 주차장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자 시는 2015년 9월 이 업체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항소하면 법원에 공영주차장 인도 가집행을 신청하는 등 토지 확보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