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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문서 위조하고 외출 허가받은 행정병에 집행유예

등록 2017.12.06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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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안재훈)은 군 복무시절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공문서를 위조해 외출한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지역의 한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진급심사를 위한 '3㎞ 달리기'에서 불합격하자 진급심사용 자격인증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출허가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엄정해야 할 군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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