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문서 위조하고 외출 허가받은 행정병에 집행유예
A씨는 올해 2월 서울지역의 한 부대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진급심사를 위한 '3㎞ 달리기'에서 불합격하자 진급심사용 자격인증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출허가까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장 엄정해야 할 군대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외출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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