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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퍼뜨린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등록 2017.12.08 1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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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퍼뜨린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SNS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보좌관과 불륜관계라는 루머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인 박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에 '여성 국회의원과 수행 보좌관 간에 은밀한 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해당 내용을 기사로 작성한 현직 기자 A씨와 이를 유포한 누리꾼 등 1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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