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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부모에 폐교 빌미로 농성·종교강요"…서울교육청, 특수학교 인권침해 감사

등록 2017.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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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 동작구의 한 사립 유아 특수학교 교장이 폐교를 빌미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건설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농성을 강요하고 기도모임, 신앙교육 등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 동작구의 한 사립 유아 특수학교 교장이 폐교를 빌미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건설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농성을 강요하고 기도모임, 신앙교육 등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사립 유아 특수학교 교장 영유아·학부모에
 "건설사에 합의금 요구하라" 농성 강요
 기도모임 주도하고 교회행사 초대장 발송
 학부모 동의 없이 영유아 신앙교육
 서울시교육청, 인권침해 감사결과 이르면 내주 통보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서울시 동작구의 한 사립 유아 특수학교 교장이 폐교를 빌미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건설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농성을 강요하고 기도모임, 신앙교육 등 종교행위에 참여할 것을 종용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해당 학교의 인권침해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이르면 다음주 감사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특수학교 관계자는 "학교 교장과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의 목사가 폐교를 빌미로 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농성에 협조하지 않고 종교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19년 전 초대 이사장이 교육청으로부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학교의 문을 닫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는 전체 7학급에 만 2~5세 영유아 31명이 다니는 작은 학교다.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소속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 교장은 학부모 회장을 불러 학교에서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하는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며 학부모들이 영유아 자녀들을 데리고 농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교장은 학부모 회장에게 학부모 대표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고, 소집 당일 교회 목사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아파트 시공현장 앞에서 농성에 참여하라고 했다. "학생(영유아)들을 학교버스에 태워서 농성하러 가도록 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시간을 정해서 1인 시위를 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학부모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는(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목사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농성을 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건설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교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단독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목사는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싫어하는 학교를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협박했다.

 교장이 학부모 기도 모임을 주도하고 일요일날 열리는 교회 행사 초대장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는가 하면 영유아에게 학부모 동의 없이 신앙교육을 하는 등 종교행위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부모들이 야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학부모 문화 탐방 행사도 현 교장으로 바뀐 후 종교적 색채를 띠게 됐다. 교회 목사 2명이 학부모들과 함께 동행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등의 행사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사립 특수학교에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 교장은 부임 후 교회의 주체성만 드러내고 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학교 관계자는 지난달 영유아와 부모에 대한 인권침해와 함께 학교 운영비 불법 지출, 이사장 아들 채용 비리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주 감사 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측에는 관련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가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음에도 폐교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교회는 이미 2018학년도 신입 영유아 선발과 배치를 끝냈음에도 이달 17일 학교를 계속 운영할지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현 이사장은 모든 교인의 합의 없이 설립자가 독단으로 과거 교회 교육관을 학교 건물로 바꿨다며 재산권을 행사(폐교)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학교가 문을 닫으면 영유아들이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통학해야 해 교육권을 크게 침해받을 수 있는 만큼 이사장 사퇴, 재단 이사진 재구성 등을 통해 학교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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