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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법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시행

등록 2017.12.28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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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법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시행


1월7일부터 벌금 500만원 이하 집행유예 가능
컴퓨터사기 가중처벌…보호관찰명령 직권선고
혼인중 출생자 부인, 소송 아닌 간소 심판청구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이 내년 1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일부터 약식명령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막고자 벌금액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수정돼 시행되고 있다. 다만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형의 종류는 바꿀 수 없고 형량을 높일 시 양형이유를 적도록 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기존의 약식명령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19일 공포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1항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가 규정된 형법 347조2항이 추가됐다.

 또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

 전자장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 법률들은 지난 12일 공포돼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와 집행 사이에 시간적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치료명령 집행 시점에 필요성을 다시 판단, 불필요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집행 면제 절차도 마련했다.

 내년 2월1일부터는 혼인 중 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는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일부 개정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 등 사건을 신청 사건인 가사비송사건으로 추가하는 가사소송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혼인관계가 끝날 날부터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의 경우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친생추정을 배제하거나 생부가 자녀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해당 심판 청구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어머니나 어머니의 전 배우자에게 즉시항고권을 부여하는 규칙도 신설했다.

 내년 5월1일부터는 후견 사건도 이를 심판한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감독을 관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후견을 받는 피후견인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감독업무 담당이 변경됐다. 그에 따라 감독기능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후견인 및 피후견인 등 의사에 반해 감독법원이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다만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결정해 관할을 피후견인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가사 재판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인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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