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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靑 "정부 구상안 발표한 것...국회가 입법 뒷받침해야"

등록 2018.01.14 16: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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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오른쪽부터)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1.14. [email protected]

"공수처 지지율 80% 항상 유지…보수·진보 문제 아냐"
"공수처·검찰·경찰 서로 수사할 수 있도록 개편"

 【서울=뉴시스】 정리/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편안 우선순위와 입법 뒷받침에 국회에 공을 넘겼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편안 대부분이 입법 사안인 것 관련 "야당과 소통은 못 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본격 가동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만나 뵙고 설명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권에서 '청와대가 윤곽을 이미 짜고 국회에 넘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하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한다"면서 "세세한 조문작업은 국회의 몫이라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구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지율이 80%를 항상 유지한다. 현재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다"면서 "공수처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이 확인됐을 때 여야가 해당된 마음으로 해줬으면 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절충해 타협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안보수사처'를 가칭으로 말했는데 '처'로 되어 있어 위치가 경찰청 밑이다. 조직도로 보면 '안보수사국'인데 권한이자 지위체계는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조직, 구성 위치, 인원에 따라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처'라고 하면 독립적 느낌이 든다. 식약처,법제처 등을 말하는데 현재는 가안이고 '처'가 될 지 '국'이 될 지 문제는 향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 국회 사개특위 결정에 따라 만들어질 것이라 본다. 이런 문제는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원래 대통령 공약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공약인데 검찰에 특별 수사 분야만을 예외로 남긴 이유는.

 "공약 사안에 보면 그런 것은 없고 국정자문기획위원회(기획위) 안을 보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이 대선공약에 있었다. 그것을 세밀화한 것이 기획위 안에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상호 통제라는 측면과 경찰은 일차적 수사권을, 검찰은 이차적 수사권을 그리고 경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다는 안이 들어가 있다. 이는 대선 공약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검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특별수사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찰이 전담하는 것인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1차적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현행 수사지휘권이라든지 독점적 영장 청구권, 현행 수사 운영 방식은 그대로 두고 넘겨준다는 것인가.

"영장청구권은 개헌사안이라 국회 사개특위 권한 밖이고 청와대 권한 밖이라 말할 수 없는 문제다. 수사 지휘문제는 검경 사이의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경은 물론 각 부처 행안부, 법무부 등 각 장관이 논의해서 절충안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다. 최종적으로 국회 사개특위에서 수사 지휘권을 유지할지와 범위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본다"

- 1차적 수사와 2차적 보충 수사, 이 것은 실제로 운영할 때 기존의 경찰 수사를 검찰이 지휘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결국 잘 굴러가면 상관없겠지만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 충돌이나 갈등 소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2차 보충적 수사권 가진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말한 사안을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다. 현재 권력 수사지휘권은 경찰이 초기에 인지해도 검찰이 나서서 그 사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다. 이는 2차적 보충 수사가 아니다. 1차와 2차로 나누면 경찰이 수사를 대신 진행함은 물론이고 그 차원에서 쭉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 하고 난 뒤 (사건이) 검찰에게 넘어가면 검찰은 공소기간이냐 아니냐, 공소제기로서 영장을 청구할 때 혹은 공소 제기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할 때 등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말한 1차와 2차의 분리안에 이미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 경찰이 수사를 시작해서 종결 기소 의견까지 최종 제시하고 검찰에 넘기면.

"통상적으로 그렇다. 직접 수사는 그렇고 통상의 사건에서 종료가 이뤄지나 경찰로서는 검찰수사에 개입할 길이 있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애초부터 개입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 얼마 전 박범계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 말한 행정부의 권력기관과 연계돼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박 의원 낸 것 중 행정부 입장이 다른 것이 있는 건지.

"수사권 조정안은 박범계 외에도 표창원 의원과 금태섭 의원 등 다 제기한 바 있다. 그중 특정 한 분이 행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고 모든 법안이 사개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거의 똑같은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법안도 보면 박범계 의원 (발의 법안) 말고도 다른 법안도 봐라"

-안보수사처가 기존의 경찰 관련 조직 인원을 키우는 방식인 것인지 궁금하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관련 조직 편제가 경찰 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보면 경찰과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얼마큼 이동할지 (결정된다). 두 기관 합의뿐 아니라 행안부 차원에서 이동과 직급 부여 문제라 관여해야 한다. 얼마큼 이동시킬 것이고 어떤 직군을 부여할 것인지, 조직의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장은 어떤 정도의 계급을 줄 것인지 등은 향후 각 정부 부처에서 협의해서 확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검찰에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데 검찰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 의견 수렴이 된 것인가.
 
"검찰 의견 수렴 안 됐다.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이 안을 냈고 법무부에서 이미 수용해 공수처 법안을 낸 바 있다. 법무부가 검찰 상급지휘기관이다. 검찰청은 독자적 의견을 안 냈고, 그런 권한도 없어서 법무부가 그런 안을 냈던 바다.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법무부 공수처 안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 없는 것으로 안다"

-(고위 공직자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면 경찰에서 공수처에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한다. 그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공수처가 생겼을 때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찰은 못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검사의 범죄가 있을 것이다. 고위공직자 전체가 아니고 검사의 범죄에 대해 검사가 수사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 그런 경우 (공수처가 없으니)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공정성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검찰 자체에서 특임검찰을 임명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

-공수처는 그럼 검찰과 경찰이 서로를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현행 남은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 만들어진다고 전제하면 공수처에서 검사의 범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하다. 검사와 판사의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 및 공수처 수사관이 있다. 그들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상호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자신이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에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가 가능한 건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관할 범위 안에는 경찰도 고위 공직자 범위에 있다면 전속적으로 공수처가 (수사를) 가져가는 것이다"

-공수처의 범죄를 경찰이 인지하면 수사는 어떻게 되는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물론이다. 경찰 조직엔 고위공직자도 있고 공수처 범위에 들어있는 분도 아닌 분도 있어서 그 경우는 달라진다고 본다. 기본 취지는 3개가 만들어지면 각 기관의 범죄는 자기 기관 범죄의 수사기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권력 집중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형태의 수사처로 만들 수 있다. 경찰에 상당한 (권력 집중) 우려가 되는데 안보수사처를 가져가는 이유가 알고 싶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이행하는 이유는.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을 왜 경찰로 가져가느냐, 국정원 외 대공수사기능을 가진 곳이 검찰이다. 물론 영화 1987에서 보듯 오남용의 역사도 있으나 검찰과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기능을) 떼어와서 경찰에 넘기고 대공수사기능에 통제장치 만드는 방식으로 방향 잡았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소위 민주화 이후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활용해서 부당한 권력 행사한 사례가 최근 들어 다른 어떤 것이 있는가.

"유우성 조작 사건이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다. 그 자체가 대공수사권이 얼마큼 남용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외에 재판으로 드러난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현재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다수는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나는 것은 각 나라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한 것이다. 민주화 전 무수한 조작사건을 국정원이 했고 그 인력의 상당 부분이 남아있다. 요즘 사건의 단적인 예나 사람이 그대로 있고 조직도 그대로 있다면 행정부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면 대북정보 수집이나 역할이 약화될 우려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로 들어가 정보 수집기능을 훼손할 생각은 없다. 그 조직을 축소할 생각도 없다. 국정원장도 얘기했고 대북수사와 간첩수사, 대공수사, 산업스파이에는 정보수집기능이 훨씬 중요하다. CIA가 수집해서 확정되면 FBI에 넘겨 수사해서 기소하면 된다. 기능이 달라 우려는 없다. 수십년 역사를 통해서 확보한 대북 간첩 등의 정보 능력은 더 키울 것이다"

-대공수사 자체가 고도의 전문성과 양질의 정보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이 당장 가능할지.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이 이양하면 대공수사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 기존 경찰 내 대공수사 인력과 합쳐지는 것이라 인력과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대공수사관련해서 내국인 정보수집 가능한가.

"현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를 국내 경우로 한정해 진행하고 있다. 국내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해외 문제는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대공수사에 있어서 정의가 중요하다. 북한 간첩과 관련된 것은 지리적으로 남이든 해외든 상관없다. 국정원은 정보수집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테러이든 산업스파이든 간첩이든 서울이나 미국 등 일어났던 대공정보는 취합해야 한다. 정보 취합 이후 사람을 처벌해야겠다면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대 독점현상은 어떻게 정리하는가.

"경찰대의 경우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행안위에서 논의할 것이다. 경찰의 수사권이 조금 더 커졌다. 자치 경찰 통해 많이 끊어내겠지만 그 이전보다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커진 권한이 경찰대 출신에 의해 독점돼선 안 된다. 그 방법은 경찰대의 역할을 달리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인적 생각에 불과한 것인데 경찰대가 만들어졌을 때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 수십개의 경찰행정학과가 있다. 전국 경찰행정학과 출신이 경찰대 편입할 수 있도록 입학과 편입 제도 등을 통해 경찰대가 순혈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금은 1학년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오면 고위 간부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편입시켜) 혼혈화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사개특위와 행안위에서 노력할 것이다"

-여야 관계가 대화와 타협으로 하기 쉽지 않다. 대통령과 야당대표 만남이 없었는데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초청해 이야기 나눠 설득해 논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가.

"제 권한 밖의 문제다. 여야 관계가 긴장상태이고 개헌을 포함해 특히 그러하다. 여당이 민주당 지지율 50%를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70%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지지율이 80%를 항상 유지한다. 현재 야당에서 공수처를 반대하지만 국민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다. 공수처라는 것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여망 확인됐을 때 여야가 해당된 마음으로 해줬으면 한다. 지방선거 전까지 여야가 절충해 타협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국정원 TF 활동이 종료됐는데 범정부적 적폐청산 작업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가상화폐 관련해 청와대 어떤 입장은 어떠한가.

"청와대 입장은 제가 말할 권한이 없다. 12월28일 특별 대책합의안을 냈는데 그 방안에 정부나 청와대 차원 이견은 없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리자료를 보면 2017년에 이미 입법 완료가 목표였는데 야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에 언제 입법이 가능할지 모른다. 청와대의 입법 구상은.

"시간에 대해 청와대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다. 입법 사안이라 국회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통해 올 6월까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사개특위 논의 중에 별도 소위가 있는데 저희가 발표했던 방안이 다 들어있다. 여야가 그것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그 일정이 지켜지길 희망한다"

-여러 개혁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것이 선결과제이고 모든 것이 한 번에 타결돼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우선순위에 대해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국민여론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다. 3가지 중 시간 순서를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다"

-검찰총장이 장관급이고 경찰은 차관급인데 자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해봤나.

"해보지는 않았고 행안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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