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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 볶아 국내산으로 속여 판 반찬 판매업자 집유

등록 2018.01.17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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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이시우 기자 =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외국산 재료로 만든 반찬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 대덕구에서 반찬 제조 및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산 배추김치와 미국산 돼지고기를 구매한 뒤 볶거나 조리해 국내산 재료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선양 판사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다만 범행이 식품을 구입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사건 이후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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