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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제보' 오늘의 유머 운영자, 2심서 무죄

등록 2018.01.18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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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2년 12월12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의 부모와 대치하고 있다. 2012.12.12.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2012년 12월12일 당시 민주통합당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앞에서 김씨의 부모와 대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오늘의 유머 운영자, 댓글공작 언론사 제보
법원 "경찰, 진실 은폐…언론사에 제보 정당"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이트 '오늘의 유머' 운영자에게 항소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알려준 아이디는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용한 것일 뿐이다"라며 "국가기관 직원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사생활 침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가 아이디를 기자에게 전달할 당시 국정원과 경찰은 오히려 '오늘의유머'를 종북 사이트라고 공격하고 있었다"며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사이트에서 사용한 아이디 11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의 당사자로,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12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댓글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씨가 거주하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씨는 국정원 댓글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의 노트북 등에서 (댓글) 행적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자 기자에게 김씨의 ID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이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2015년 이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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