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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미흡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등록 2018.01.18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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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놀이 중 사망 학생 유족에 3억여원 지급하라"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지자체와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A 군의 부모가 신안군과 광주시·광주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신안군과 광주시는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각 1억5690여만 원 등 총 3억13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 모 중학교 A 군의 담임교사 B 씨는 2015년 8월9일 A 군을 포함한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1박 2일 간 신안으로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다음날인 10일 오전 9시20분께 갯벌체험을 위해 숙소에서 나와 인근 해수욕장으로 갔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A 군을 포함한 8명의 학생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게 됐는데 어느 순간 학생들의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이르게 돼 나머지 학생들은 수영으로 해변 쪽으로 나갔지만, A 군과 C 군은 파도에 밀려 표류했다.

 A 군은 C 군이 물 밖으로 호흡 할 수 있도록 그를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물속에 떠 있었다.

 물속에서 나온 또 다른 학생이 안전요원 등을 찾았지만 해수욕장 망루에는 안전요원이 앉아 있지 않았다. 이후 해수욕장 사무실 근처에서 안전요원을 발견, 사고 사실을 알렸다.

 또 다른 안전요원은 바다 위에 떠 있는 C 군을 발견하고 튜브로 C 군을 구조, 해안가 쪽으로 나오던 중 해안가에 있던 학생들이 조난 학생이 1명 더 있다고 이야기하자 C 군을 감싸 안은 채로 주변을 수색했지만 A 군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면사무소 직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 해안가로 밀려온 A 군을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 군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A 군은 같은 날 오후 1시18분 숨졌다.

 신안군은 2015년 7월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해수욕장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해수욕장을 안전관리요원 순찰배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은 2015년 7월20일부터 같은 해 8월23일까지였는데 애초 수립된 계획에 따라 개장 초기에는 안전관리요원 3명이 배치됐지만 8월 초순께부터는 2명만 배치돼 근무했다.

 재판부는 "신안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도록 한 해수욕장 관리계획과 달리 안전요원을 2명만 배치했다. 이들은 모두 해수욕장 안전지침에서 정한 인명구조 관련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보조요원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1명은 수상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구조에 필수적인 수영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안군은 안전요원들의 근무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방치한결과 안전요원들이 해수욕장의 안전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그 결과 당시 2명의 안전요원 중 누구도 A 군의 응급상황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해수욕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통상의 해수욕장이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다. 피해가 확대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다. 따라서 신안군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와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거나 튜브를 지참하고 해수욕을 하게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단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B 씨가 교사로서 A 군을 비롯한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B 씨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의 당부를 저버리고 깊은 곳으로 계속 들어간 A 군의 잘못도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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