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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 "골드바 건넨 시의원, 의장직 사퇴하라"

등록 2018.01.19 17: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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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의회 전경.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의회 전경.

【광명=뉴시스】이종일 기자 = 경기 광명지역 시민단체들이 골드바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명경실련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광명시의회 이병주 의장은 10돈짜리 순금을 동료 의원에게 전달한 문제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시민들은 의원의 자질과 관련해 또 다시 수치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제7대 광명시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현재 기소된 시의장은 의장 자격이 없다"며 "이 의장은 시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의장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치활동에 대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 시민들에게 공표하라"며 "각 정당은 7대 광명시의회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의혹을 거울삼아 올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장은 지난 2016년 5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며 동료 의원 A씨에게 10돈짜리 골드바(230만 원 상당) 1개를 건넸다가 A씨가 돌려주자 같은 해 7월 골드바를 다시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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