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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식]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등

등록 2018.01.22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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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전북 김제시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편익시설, 근로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2018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을 다음달 2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영세 중소 제조업체(종업원 수 200인 미만)를 대상으로 복지 편익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 식당, 탈의실, 화장실 개·보수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LED 조명교체 등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생산성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복지 편익 개선사업에 업체당 총사업비 1000만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투자유치과(063-540-3981)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모집

 김제시보건소가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빈혈, 저체중 등 영양섭취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영양지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임신부·출산부이며,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거쳐 위험 판정을 받으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3월부터 혜택을 받게 되며 쌀, 콩, 우유, 김 등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식품을 패키지로 받고 영양교육도 받는다.

 ◇설 명절 축산물 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시행

 김제시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관내 축산물 생산, 유통,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축산물 이력제 및 부정축산물 특별점검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단속으로 축산물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위해(危害)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축산물의 고의적 중량 미달제품의 생산·유통 여부 및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유통기한 위반 등 위해 여부 확인 및 판매장의 거래내역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유전자 일치 여부 등 쇠고기 유통 이력 점검도 할 예정이다.

 ◇휴지통 없는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운영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송해숙)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청사 화장실과 새벽시장 공중화장실, 관망대 공중화장실 등 3개소 화장실의 휴지통을 철거해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화장실 휴지통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취와 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고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성 화장실은 별도의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했으며 세면대 옆에 휴지통을 비치해 이물질이나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용 화장지는 물풀림 기준을 통과한 화장지로 20초 안에 물에 완전히 녹아 막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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