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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천 화재 참사 사건 건물주 구속기소

등록 2018.01.23 1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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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7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 피의자인 건물주 이모(53)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제천경찰서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27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검찰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사건과 관련해 건물주 이모(53)씨를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게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축법 위반,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지 않고, 2층 목욕탕 비상구를 철제 선반으로 막는 등 건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지난 7월 10일 경매로 스포츠센터 건물을 인수한 뒤 8·9층에 캐노피(햇빛 가림막)와 테라스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건축법위반)도 있다.
  
 선배 정모(59·구속)씨와 짜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허위로 행사한 혐의(경매 입찰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9월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이씨와 공모해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5억원 상당의 허위 유치권 신고서를 법원에 낸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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