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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해 쓰러진 지인, 다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등록 2018.01.24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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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CTV·블랙박스 확인,살인혐의적용
여수경찰서, 교통사고사로 처리해 '논란'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경찰이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을 폭행해 쓰러뜨린 뒤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A(64) 씨를 교통사고사로 처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건으로 송치받은 검찰은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파일 등을 자세히 분석해 A 씨의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4일 술을 함께 마신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40분께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말다툼 끝에 때려 쓰러뜨린 B(62) 씨를 타고 온 차량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두 차례 밟고 지나가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B 씨와 공원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A 씨는 B 씨의 차량으로 함께 공원으로 이동한 뒤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얼굴에 깊은 상처를 입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1시간 가량 현장에 머물며 노상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지켜본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 씨의 차량을 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 차량을 운전해 노상에 쓰러진 B 씨를 두 차례 밟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살해 동기 및 방법을 밝혀내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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