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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내고 더받자' 국민연금 추납 신청 13만8424명…역대 최대

등록 2018.01.25 1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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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확대 및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10년으로 연장. 자료: 국민연금공단

【서울=뉴시스】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확대 및 반환일시금 청구기한 10년으로 연장. 자료: 국민연금공단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보험료 신청자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으로 불어나며, 지난해는 추납 제도가 1999년 4월 시행된 이래 역대 최대 신청자수를 기록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추납 신청자는 13만8424명으로, 전년 9만574명 대비 52.8% 증가했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늘어나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추납 신청은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약 5만5000명에 그쳤으나, 지난 2016년 11월30일 무소득배우자 등 경력단절자를 대상으로 추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신청건수는 ▲2012년 5만6340명 ▲2013년 2만9984명 ▲2014년 4만1165명 ▲2015년 5만8244명 ▲2016년 9만574명 ▲지난해 13만8424명 등이다. 평균신청금액은 2012년 368만7000원에서 지난해 529만5000원으로 43.6%, 평균신청기간은 같은 기간 77.0개월에서 49.3개월로 33.2%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납 신청자는 임신·출산·육아 등의 영향으로 경력단절이 많았던 여성이 65.6%(9만806명)으로 남성(4만7618명)보다 많다.

 연령별로는 60대가 51.5%(5만12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50대 36.4%(5만386명) 40대 8.6%(1만1904명), 30대 3.0%(4153명), 20대 이하 0.5%(747명) 등 순이다.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추납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추납을 신청하려면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면된다.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로도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다.추납 가능기간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 가능하다.

 한편 이날부터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된다.그동안 반환일시금 지급자는나중에 일시금을 반납하더라도 '반납금 납부일 이후'에만 추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 이같은 제한 규정이 사라진다.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은 후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44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소멸시효)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만 60세 때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을 경우 5년 내 수급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날을 기준으로 청구기한이 10년까지 늘어난다.

 공단 관계자는 "추납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등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이 늘어나 국민들의 급여 수급권도 보다 강하게 보호된다"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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