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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

등록 2018.02.12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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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본격 시행(2월4일)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배치해 지난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작성지원,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업무 시작 후 전국 각 지사에 문의전화 및 상담이 잇따르고 있으며, 공단 본부에 설치된 상담실에도 공단 임직원들이 찾아와 필요한 제도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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