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감사원, 올 상반기 靑 기관운영감사 실시

등록 2018.02.20 17:59:3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 감사원. 2016.12.02. (사진=감사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감사원이 올 상반기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이후 감사원은 재무감사를 위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기관운영감사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이다.

 김종운 감사원 기획담당관은 "그동안 (청와대) 감사가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그 일환으로, (감사 소홀) 비판에 대한 답"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 상·하반기에 걸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기관운영감사 대상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검찰청, 조달청, 특허청, 서울지방국세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중부지방국세청이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구로구와 동대문구, 인천시, 대구시, 광주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이 기관운영감사를 받는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은행, 부산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기관운영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감사원은 더불어 ▲민생안전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을 4대 전략감사 분야로 선정해 분야별 감사를 진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적극행정 풍토 조성과 4차 산업 육성 지원 등을 목표로 하는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부서와 별개로 적극행정면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신설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된 분야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 ▲신서비스 등 5개다.

 감사원 관계자는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어렵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1년을 지켜보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