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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 '개 79마리 떼죽음'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등록 2018.02.20 18: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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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고발 및 반려동물 영업규정,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회원들은 "펫숍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 촉구"를 주장했다. 2018.02.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들이 '펫숍 79마리 방치 치사사건 고발 및 반려동물 영업규정, 관리·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회원들은 "펫숍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 즉각 철회 촉구"를 주장했다. 2018.02.20. [email protected]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경찰이 충남 천안지역의 한 펫숍에서 79마리의 개가 방치돼 죽은 것과 관련해 사업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홍역으로 추정되는 질병에 걸린 애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게 한 40대 운영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한 펫숍에서 지난해 11월 말부터 애견을 방치해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해 애견들을 방치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충남 천안 소재 펫숍에서 파양견의 보호와 입양을 명목으로 돈을 받고도 방치해 죽게 한 현장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2층 건물인 펫숍에서 병들거나 굶어 죽은 개 총 79구가 발견됐으며, 사체 더미 가운데서도 있는 80여마리의 개들이 있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팻숍 운영자가 또 다른 팻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당 팻숍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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