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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환경단체 "경지정리 하며 소나무 대량 벌목하면 안돼"

등록 2018.02.24 09: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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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김기진 기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의령군 산림조합에서 경상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 시행과 관련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사진)에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을 위해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대량으로 베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2018.02.24. (사진=환경단체 제공)  photo@newsis.com

【의령=뉴시스】김기진 기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의령군 산림조합에서 경상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 시행과 관련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사진)에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을 위해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대량으로 베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2018.02.24. (사진=환경단체 제공)   [email protected]

【의령=뉴시스】김기진 기자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대규모 소나무 벌목 현장을 찾아 임시 중지를 요청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의령군 산림조합에서 경상남도 국고보조조림사업 시행과 관련해 유곡면 상곡리 조림 예정지에 편백나무로 수종 갱신을 위해 기존에 있던 소나무를 대량으로 베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이 단체는 "말이 수종갱신이지 이는 우량 지역의 수종개량을 위한 간벌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경제림 육성단지로 지정된 곳 중 52.6㏊에 어린 편백나무 식재를 위해 소나무를 굵기에 관계없이 간격을 맞춰 베어내고 있다"며 "국고보조 조림사업으로 시행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소나무 숲의 벌목으로 오히려 산사태가 우려될 정도다"고 지적했다.

 산주· 의령군의 요청과 경상남도 산림시책과 조경지침에 따라 수종갱신 대상지로 선정된 상곡리 일대 산은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이다.

 이 단체는 이날 현장 조사 후 의령군청을 방문해 대상지 평가 자료와 조림지침 자료를 요청했다. 당분간 벌목 공사를 27일까지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벌채지 등에서의 산림조성) 에 따르면 국고보조조림사업은 벌채가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국고보조조림신청에 따라 조림대상지 선정, 보조금 지급 여부 등이 결정된다.

 국고보조조림에 대한 대상지 선정, 조림사업비, 보조금 지급결정 여부, 조림사업실행 등은 본 사업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임야 소재시·군 산림부서에서 결정하고 있다.

 조림사업은 산림치유에 인기가 많은 편백나무 위주이거나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 경제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달 경상남도는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을 추진한다며 가장 효과적인 숲 조성을 위해 조림(1629ha)과 기존 나무가꾸기 사업(1만7545ha)에 45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령군 산림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수 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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