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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性대책위 "피해 폭로 후 되레 고소당해…보호해야"

등록 2018.03.12 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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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2.02.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장이 지난 2월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2.02. [email protected]

"피해자들, 무고·명예훼손 등 역고소 위험에"
엄격한 수사 지침·행동 매뉴얼 수립 등 권고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로 발족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으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놨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책위는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대책위는 검찰 등 산하기관의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성범죄 전수 조사, '법무·검찰 원스톱 신고센터(가칭)' 개설 등을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대책위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당하고, 신고 이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개인 신상 공개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음해성 인신공격 등 2차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대책위 측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 등으로 고소 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의 지위가 돼 강제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지위가 된다"라며 "이에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역으로 고소 당하는 등 2차 피해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신고 이후에는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에게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등 사건 처리와 관해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고,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되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토록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전향적으로 새롭게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 피해자가 조직으로부터 받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발자에 대한 중징계 및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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