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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세계…계열사선 "강요 지나쳐" 靑국민청원

등록 2018.03.20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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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세계푸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청원글. 2018.3.20(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화면)

【서울=뉴시스】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세계푸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청원글. 2018.3.20(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화면)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대기업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앞장서고 있는 신세계의 한 계열사 직원이 이와 관련한 회사의 강압적인 상황을 호소하는 글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2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한 청원인은 지난달 9일 '권력자의 횡포'라는 제목으로 신세계푸드가 근무여건 등과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신세계푸드라는 소위 주위사람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10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이며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 청원인은 "이번 최저임금이 인상됨을 빌미로 회사에서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42시간의 특근시간도 무시한 채 연장근무와 특근을 이유불문(인력부족, 생산여건, 개인능력 등)하고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 5회 실시되는 연중휴가는 쉬지 못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며 연차는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강제시행을 지시한다"면서 "법정휴일을 반차나 대휴로 강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무는 못할 시에는 이월시킬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휴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그러나 직업이 서비스직이라 다른 사람들이 휴일을 보낼 때 일하는 게 맞기에 휴일이어도 회사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과연 이런 것일지 의문스럽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회사의 매출창출은 각 사원들의 열정페이이며, 고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받고 있다"면서 "매일 출근해서 화장실도 맘 편히 못가고 힘들어도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며 업무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일을 업무시간 외 무료봉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아시느냐"고 반문했다.

 이 청원글은 지난 11일 마감된 가운데 27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은 주 35시간 근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임금을 줄이고 노동강도는 높이는 꼼수라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신세계푸드의 경우 단체급식 업종 특성상 그룹 차원의 주 35시간 근무제와는 다르게 주 40시간 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만 그동안 허용해왔던 초과근무나 연장근무를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최대한 지양하도록 방침이 정해지면서 일부 작업장 단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본사 측에서 초과·연장근무를 강압적으로 없애지는 않도록 방침을 내리면서 개선이 됐다는 게 신세계푸드 측 해명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초기에 초과·연장근무를 최대한 지양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다"며 "초과·연장근무와 관련해 강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초과·연장근무를 최소한으로 줄이되 어쩔 수 없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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